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 주장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보험권에서 반박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말 같다.
최근엔 금융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에 대해 보험권은 "위헌소지가 명백하지도 않지만 위헌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명시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과연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문제가 있는 걸까. 은행권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다. 보험사가 파산이라도 하면 고객의 지급결제용 자산도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은행권의 '트집 잡기'라고 주장한다.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사들은 해당 자산에 대해선 100% 외부 위탁을 하게 되므로 은행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설령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 자산의 안정성은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예탁하는데 비해 보험사들은 전액을 은행에 예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권사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지급결제를 놓고 은행권과 보험권의 공방을 지켜보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큰 문제가 없는 한 국회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지급결제 업무는 더 이상 은행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 증권사도 취급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보험사라고 해서 못할 것은 없다. 은행권이 가장 문제 삼았던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나머지 자잘한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하면 된다.
무엇보다 종합금융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다. 보험사들도 은행, 증권사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정부도 산업선진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해준 것이지 않나.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파도를 넘기에도 우린 숨이 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