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에 방이동 먹자골목 떴다

제2롯데월드에 방이동 먹자골목 떴다

이재경 기자
2009.05.05 04:35

고층빌딩 '쑥쑥' 투자열기 '후끈'

제2롯데월드의 수혜지역으로 방이동 먹자골목이 주목받고 있다. 방이동 먹자골목 초입의 송파구청 사거리는 롯데월드와 직선거리로 600m 정도 떨어져있다.

게다가 최근 잠실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 변경됐다. 먹자골목 일대는 앞으로 최고 100m 높이까지 빌딩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투자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돈이 몰려든다

방이동 먹자골목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까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지주들을 찾아나서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분양 중인 상가의 경우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곳에 새로 지은 상가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분양했지만 아직 미분양 물량이 꽤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시행사들이 최근 들어 매도를 꺼리는 기현상도 연출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변이 업무시설로 개발되면 상업용 건축물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 상가 시행사의 경우 주변 지역의 개발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분양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9호선 역사가 예정돼 있는 삼전지구(삼전사거리역)와 위례성길 지구(신방이역), 5호선 역세권인 방이지구와 개농지구 등에서도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곳들 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결정으로 사선 제한, 높이 제한 등이 완화됐다. 지구 내 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지고 상권의 형성 및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전지구에서 분양 중인 한 주상복합 상가의 관계자는 "상가분양에 대해 이렇다 할 홍보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두어달 만에 상가 부분 면적대비 50%에 가까운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전사거리역의 경우 2015년 개통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장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자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섣부른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 지정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므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칫하면 투자금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 대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경우 먼저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계획 추진의 가능성과 가격의 적정성, 개발 후 입지 및 상권 변화 양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실 일대 어떻게 바뀌나

방이동 먹자골목 및 모텔촌지역에서는 대지면적 1500㎡ 이상으로 공동 개발 시 용적률 800%, 높이 100m를 허용했다.

상업지역에 걸맞은 업무용 빌딩단지로 전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도로사선제한 등 기반시설에 따라 건축높이가 제한되고 있다.

88올림픽 개최 시 관광객을 수용했던 신천ㆍ방이동 모텔촌지역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퇴폐 위락시설로 변질돼 왔다. 인근 주민과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도 제기된다.

지난 2월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해 숙박 위락시설의 신설을 전면적으로 불허키로 했다.

확정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은 이곳 본래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송파구청 쪽 입구를 기준으로 왼편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오른편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나뉘어져 있다.

방이동 먹자골목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사선제한이 풀리고 최고 높이도 획지규모에 따라 100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너편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정 획지규모(1500㎡) 이상으로 개발 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송파대로 지구 등의 대로변과 위례성길(9호선 신방이역 인근), 방이지구(5호선 방이역 인근), 삼전지구(9호선 삼전사거리역 인근), 개농지구(5호선 개롱역 인근) 등 5ㆍ9호선 역세권 및 역세권 예정 지역 역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들 지역은 최고 80m까지 빌딩을 지을 수 있다.

지하철 2호선 신천역 간선도로 이면부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규모 1500㎡ 이상 공동개발 시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물 높이를 25~35m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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