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적절한 식사·접촉 '금지령'

방통위, 부적절한 식사·접촉 '금지령'

김은령 기자
2009.05.15 11:49

'클린 행동강령' 마련해 위반시 승진제외, 심하면 '파면'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할 수 없다. 만일 부적절한 접촉행위가 2번 이상 적발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물의를 빚은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공무원의 성접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클린 방통위 종합대책'을 15일 내놨다.

종합대책은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담겨있다. 허가나 인가, 승인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임직원들이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 없다. 만일 만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대상과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직무 종결시점까지 식사나 사행성 오락, 여행같은 개별적인 접촉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기관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의나 강연같은 활동도 행동강령 지침아래 엄격히 제한된다.

만일 이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해당 부서근무를 제한한다. 아울러 2번 이상 적발되면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파면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반자뿐 아니라 부서평가 및 책임자 실적 평가까지 반영해 관리자의 연대책임을 강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 받고,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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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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