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 거래사고시 전액 보상제 도입

아이템베이, 거래사고시 전액 보상제 도입

장웅조 기자
2009.06.05 11:50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업체 아이템베이는 앞으로 회원간 거래에서 사고가 날 경우 회사가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은 '이전 3개월간 거래총액 50만원 이상’이라는 보상조건과 '3개월간 거래총액의 25% 이내'라는 보상 한도를 둬 왔다.

아이템베이는 이번에 일부 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이같은 기준들을 폐기하기로 했다. '아이템베이가 신뢰성을 보장하는 판매자'의 물품에만 적용된다. '보상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매G했을 경우에 한해, 사고 발생시 거래완료 후 31일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하면 아무 조건 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보상제도에서는 70% 선보상, 사고처리 완료 후 30% 후보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전액 선보상으로 바꿨다

아이템베이는 '보상마크'가 부착된 제품만을 모아놓은 '100% 보상게시판'을 신설해, 안전성을 중시하는 회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거래실적에 기준한 보상조건과 보상한도 때문에 거래사고를 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100% 보상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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