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세트'에 포함돼 토론조차 못하고 파묻힐 판
"사이버모욕죄가 미디어법에 포함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미디어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문방송 겸영 등 워낙 첨예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 보니 관심은 온통 신문법과 방송법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하나가 자취를 감췄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사실, 이번 미디어법안에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포함됐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사이버모욕죄는 그동안 줄곧 우리 사회의 논란이 돼 왔던 중요한 이슈다. 지난해 고(故) 최진실씨의 자살로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이버모욕죄가 미디어관련법에 파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소리소문 없이 통과될 처지다. 국회의 정치적 게임으로 정작 국민들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사이버모욕죄는 제대로 토론조차 못하고 있다.
포털업계도 이번 미디어법 통과를 신중하게 관망하고 있다. 인터넷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김형오 국회의장이 포털업계 CEO들을 만나 정보통신망법만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기대를 걸어볼 생각"이라며 "기대와 달리 통과가 되더라도 법안 자체가 모호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할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더욱이 피해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논란의 불씨를 남긴 채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될 경우 만만치 않은 역풍에 시달릴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심심치 않게 들려왔던 '사이버망명'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디어법 세트'에서 '사이버모욕죄'를 분리시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문방송쪽 이슈에 관심이 워낙 집중되다 보니, 국회의원들조차 사이버모욕죄가 이번 미디어법안에 포함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포털업체 한 임원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