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도입,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사이버모욕죄 도입,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조철희 기자
2009.02.05 09:55

[쟁점법안 200자 토론]

정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중 하나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친고죄 대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방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모욕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 찬반으로 갈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을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하는 행위를 포탈의 자율에 맡겨서는 자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화될 우려가 있어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연기자 문근영씨에 대한 '악플'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공격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인터넷상의 자정 노력으로 제어하기는 어렵기고 이 때문에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 형태의 법안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고죄를 없앤 것이다.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모욕 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즉 정부나 사정기관, 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이 판단해 수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비판적 여론이 철저히 제압당하고 이에 대한 표적 단속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 외국에서는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문화됐는데 사이버모욕죄라는 특화된 법안을 만들려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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