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1000억원 등 1800억 세부담
-세제지원 방안 국회 표류
-세부담 해결전 분할 강행 어려울 듯
산업은행의 분할방안이 확정됐지만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해결되지 않아 산은 분할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인적분할을 거쳐 10월까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사로 분할된다. 이 과정에서 산은과 산은지주, 정책금융공사는 총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우선 산은이 보유한 유가증권 등을 정책금융공사에 이전하면 증권거래세로 1000억원을 내야 한다. 산은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금으로 등기하면 등록세로 462억원을 내야 하고, 분할자산 중 건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39억원이 발생한다.
신규 설립되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사도 세금부담이 생긴다. 설립 등기에 따른 등록세로 168억원을 내야 하고 산은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운송장비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로 3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자칫 산은 민영화의 첫걸음인 산은 분할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선진화 목적의 구조개편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산은 분할의 세제지원 방안이 늦어지는게 산은 민영화 일정과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분할이 이뤄지는 10월까지 시간 여유가 있고 늦게 통과되더라도 소급해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설령 세금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등이 부담해도 해당 세금만큼 정부가 다시 출자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을 소급하거나 낸 세금만큼 출자 방식으로 돌려받으면 문제가 없다"며 "세금 문제로 민영화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분할을 강행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하면 일단 세금을 내야하고 한번 낸 세금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의 세제혜택이 사실상 산은에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이는 소급 적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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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월말 현재 172조1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산은에 1800억원의 세금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김광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금융기관인 산은에게 1800억원의 조세부담이 구조개편의 실제 장애가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