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미불임금)을 현재의 가치로 계산해 지급하라며 피해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용돼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신모씨는 "54만원의 미불임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남편의 공탁금 미수금 270엔에 대해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54만원의 미수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으로 알았으나 정부는 이것이 보상금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으로부터 1945년과 2005년의 금값을 비교하면 약 14만배의 가치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수금을 1엔당 2000원이 아닌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받은 무상 지원금 3억달러에 미불임금이 포함돼 있어 일본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07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법'을 제정, 1엔당 2,000원씩 위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불임금 공탁금 환수 추진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미불임금 청구 소송이 잦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