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별 지역계획,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해야

행정기관별 지역계획,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해야

이군호 기자
2010.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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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계획 평가제도 도입골자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10~20년 단위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자체 점검해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요청서를 평가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8월 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국토계획 평가제도'를 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들이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 도(道)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10~20년 단위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평가대상 계획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들이 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요청서를 평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토계획 평가제도 도입으로 계획간 실효성과 연계성이 제고되고 계획 중복과 남발이 방지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정기관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전 개정안에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와 '신발전지역위원회'(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한다. 국토정책위원회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신발전지역 관련 업무 외에 국토종합계획 심의, 국토계획 조정, 국토계획 평가 등 국토정책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이외에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잡힌 국토관 형성'과 '지역·영토의식 함양' 등을 위해 국토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국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국토부는 국토교육센터를 통해 국토교육 교재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국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육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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