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비 낮아…국가관리항 지정되면 방파제 활용해 재추진
울릉도 내륙에 건설하려던 소형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비용편익비(B/C)가 0.76에 그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울릉도를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방파제를 확충하면서 활주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76에 그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릉도 공항의 B/C가 낮은 것은 공사비가 일반 내륙공항보다 높은 65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내륙보다 공사비가 1.5배 이상이 든다. 자재 운반 등에 비용이 더 들고 일기 불순 등의 영향으로 공사 수행도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1200m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해 50인승 이하 항공기가 취항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울릉도 내부 부지를 활용한 공항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안으로 울릉도를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항만시설을 추가 확충하면서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처음으로 밝힌 국가관리항은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부 도서연안항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1000톤급 이하 선박만 정박할 수 있던 을릉도에 5000톤급 선박의 정박이 가능하도록 부두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항만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늘어나는 방파제를 활용, 1200m짜리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바다를 일부 매립해야 하지만 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4500억원이 감소한 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경우 B/C는 1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간. 울릉도가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되려면 빨라야 연말에나 가능하다. 국가관리항 개발을 위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대상 항(도서)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관리항을 활용한 소형공항 건설은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게 아니라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라며 "국가관리항으로 지정돼야 타당성조사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울릉도의 항공수요가 2030년 연간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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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비(B/C : costbenefit ratio)란
: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업대안 비교를 위한 기준중 하나로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사업이 완료돼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B/C가 1보다 높으면 경제성이 있고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