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사서 급여 5% 오른다

학교 영양사·사서 급여 5% 오른다

최중혁 기자
2011.02.24 06:00

교과부, 처우개선안 마련

학교 영양사·사서·사무보조원 등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5% 정도 급여가 오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통해 초·중·고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등 학교회계직원의 2011년도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양사·사서의 연봉기준액은 179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0% 오른다. 사무보조 등 기타직종도 전년대비 4% 오른 1604만5000원으로 연봉기준액이 결정됐다.

명절휴가보전금이 신설돼 설 및 추석에 각 10만원씩 지급되고, 장기근무가산금도 신설돼 3년 이상 근무자부터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고 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영양사·사서와 사무보조(상시근무)의 월급은 전년대비 약 5.2% 오르게 된다.

교과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현행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올해중 합리적인 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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