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 피눈물 빼는 채권추심 막았다

금융당국, 서민 피눈물 빼는 채권추심 막았다

박종진 기자
2011.03.08 14:4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금감원, 소액금융재산 추심 금지 '지도' 후 민원 대폭 감소

채권금융기관들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서민들의 소액 금융재산까지 손을 대 발생하는 민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소액 금융재산에 대한 채권추심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건수가 2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2%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0년 월 평균 민원 건수 61건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 1월6일 실시된 금감원의 행정지도 이후 금융회사들이 연체자의 소액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한 채권추심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세징수법 규정을 참고해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 보험 등 소액 금융재산 추심을 하지 말 것을 지도했다. 현재 접수되고 있는 민원들은 행정지도 대상이 아닌 보험료 납입액 300만원 초과 건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금을 징수할 때도 소액 금융재산은 압류를 하지 않는데 채권금융기관이 나서서 추심하는 것은 너무한 조치"라며 "체납자 생계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금융회사들을 지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 보험 및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지난 2009년 소액 금융재산도 추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빚을 받아내기 위해 소액 보장성 보험 계약까지 해지시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서민들이 한 달에 기껏 몇 만원씩 내는 보험을 해지시켜봐야 100만원도 안 돼 채권회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채무자가 건강하게 일하면서 빚을 갚는 게 금융회사로서도 더 이익"이라고 말했다. 채무자가 불의의 사고에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 경제생활을 아예 차단하면 채권추심기관도 손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지난 2월 여야가 합의해 이사철 의원 등이 발의한 소액 금융재산 압류금지 사항이 반영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쟁점법안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