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정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현재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규모도 월평균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방문간호·방문목욕 등도 새롭게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가족 이외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활동보조사업에 비해 지원 규모가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비스도 신체활동·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지원 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이 추가 지원된다. 급여 규모도 월평균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확대된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최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지난해 말 현재 1급 장애인수는 22만명이다.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를 기본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하는 등 인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월한도액은 심신상태 기능을 판정해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차등해 1~4등급별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기본급여는 1등급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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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가 급여는 현행 활동보조의 독거 특례 이외에도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추가급여 부여로 현행 활동보조사업보다 실질적 급여량이 증가되도록 했다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신설해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했다.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기본 급여와 추가 급여로 구분해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기본 급여의 본인부담금의 상한(9만1000원) 설정과 추가 급여의 최소부담률 적용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활동지원인력은 활동보조인이 중심이 되며,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과정(50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시간(20시간) 수료 후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동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장애인활동지원TF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02-2023-8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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