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업 청각장애인 수화 중계서비스 의무화 추진

통신기업 청각장애인 수화 중계서비스 의무화 추진

김명룡 기자
2011.03.16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청각이나 언어장애인들도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를 통해 비장애인들과 쉽게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주요 통신사업자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데 따른 것.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KT(45,700원 ▼1,100 -2.35%),SK텔레콤(72,100원 ▼2,400 -3.22%), LGU+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영세성을 감안해 2014년 5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문자나 수화 영상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중계사가 받아서 비장애인에게 음성으로 통화하는 것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02-3660-2703)와 경기도농아인통신중계서비스센터(031-892-6311, 6411)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 KBS, MBC, SBS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와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오는 5월 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의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자료:복지부
↑ 자료:복지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명룡 증권부장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卽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卽殆). 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