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쓰세요?...어쩌면 당신은 범죄자

P2P 쓰세요?...어쩌면 당신은 범죄자

엔터산업팀=정현수,김동하,이규창,김건우 기자
2011.06.09 09:39

[엔터&머니]콘텐츠 산업의 지하경제 <上:현주소><3>위기의 P2P사용자들

[편집자주] 한국의 IT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콘텐츠 업계는 여전히 가난하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발전을 막는 '지하경제'의 실상을 머니투데이 엔터산업팀이 짚어봤다.

A씨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P2P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업로드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자료를 올린(업로드) 사실은 없었기 때문이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는 P2P의 독특한 파일공유 시스템에 따른 결과다.

저작권법 위반의 사례로 가장 많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P2P의 파일공유 방식이다. 현재 상당수의 P2P 사이트들은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용자 컴퓨터의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동영상 등을 내려받으면 이 폴더 속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특성 탓에 컴퓨터를 켜놓기만 해도 '헤비 업로더'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통상 저작권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법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도 있다. 합의금은 대략 50~100만원 수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을 위반하고, 합의금까지 지불하는 사용자들이 적지 않다.

기술적으로도 P2P 사이트들의 파일 공유 방식은 문제가 되고 있다.

P2P 사이트들은 파일공유를 위해 대부분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라는 기술을 쓰고 있다. 그리드 딜리버는 네트워크에 접속돼 있는 사용자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한다. 영세한 P2P 업체들은 효율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그리드 딜리버리를 선호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그리드 딜리버리를 악용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파일 공유를 위해 사용자 컴퓨터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앗아가는 것이다. 이 경우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피해가 뒤따른다. 대다수 사용자들은 그리드 딜리버드가 자신의 컴퓨터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P2P의 그리드 딜리버리는 악성코드의 유포지로도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3월 발생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과정에서도 P2P의 그리드 딜리버리가 유포지로 떠올랐다. 당시 쉐어박스와 슈퍼다운 등 두 곳의 P2P가 해커의 공격을 받았고, 그리드 딜리버리는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역할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웹하드나 P2P 업체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로 돼 있는 웹하드 운영을 올해 말부터 등록제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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