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 당연가입 추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당연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공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화재공제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공제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8000여 개소 중 50%인 1만90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공제회의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은 민간보험 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 어린이집 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제회는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협동조직체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5684개소, 경상남도 2861개소 등 총 8921개소가 공제회에 단체 가입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제회에 접수된 영유아 안전사고는 총 3840건(사망 8건 포함)으로, 만 2~3세가 전체 사고의 약 45%를 차지했다.
특히 만 3~5세의 유아가 0~2세 영아보다 사고발생률이 높고, 남아가 여아보다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사고발생비율은 57.9%, 영아는 32.2%였다. 남아의 사고비율은 63.2%, 여아는 36.8%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 3세부터는 안전사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