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 지원, 1억원까지 확대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 지원, 1억원까지 확대

김명룡 기자
2011.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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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 300억 규모 융자지원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일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 중 안전과 관련된 보육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민간어린이집 현대화를 위해 비상계단·대피용 미끄럼대·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비, 놀이터 및 놀이기구 설치비, 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와 같은 공기 질 개선 공사비, 노후시설 수리비로 1개 시설당 2000만원 이하의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시설의 환경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1개소당 1억원 이하의 신축비, 건물·부지 매입비, 임대료 등 시설 이전자금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2011년 2분기 4.29%)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놀이터 설치공간이 매우 좁거나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설 이전이 활성화돼, 보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고, 추천이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융자가 시행된다. 대출심사에서 융자까지는 약 1주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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