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병의원 보험사기 조사 확대… 올해말까지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경남 마산 A병원 실소유주 김모씨는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보험브로커를 통해 환자 1인당 5~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건강보험금 15억원을 편취했다 김씨가 이렇게 유치한 환자는 모두 246명. 이들을 포함해 모두 662명이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10억원을 지급받았다.
갈수록 늘어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는 보험사기의 한 사례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2조2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연간 보험금(24조원)의 약 10% 해당한다. 이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만원 가량이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해 말 보험사기 적발금액(3467억원)과 적발인원(5만4994명)은 각각 전년말보다 4.9%, 1.3%씩 증가했다.
금감원이 칼을 빼들었다. 일부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처에도 나섰다. 보험사기가 민영보험사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사전 대응을 위해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자격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우체국 등 10개 유사보험의 계약과 사고정보 등을 토대로 '서행차량 상대 사고 다발자' 등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대상자를 선정해 공동 기획조사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민영·공영·유사보험의 개별 대응으로 혐의 확인이 곤란했던 보험사기 사각지대 적발 역량이 한층 제고되고 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보험사기 잠재위험 지표가 급등할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해 선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이 높은 보험사는 보험계약 심사강화, 인수 제한,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