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시간당 5616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이미경 의원이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정책의총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감면 대상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다. 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들 사회보험료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이기 때문에 시급이 5616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이다.
민주당은 올해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176만3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1조7790억원, 총 8조89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경 의원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비공식적인 고용이나 저임금의 불량 일자리가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공식 일자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