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펀드 판매보수 금지

'조삼모사'식 펀드 판매보수 금지

임상연 기자
2011.09.21 13:47

CDSC 오히려 비용부담 커 장기투자 불리...금감원 내주부터 연평균 1%미만 한도제한

금융감독원이 펀드 판매보수 제도인 CDSC(이연판매보수) 개선을 통해 펀드투자자의 비용부담 완화에 나섰다.

CDSC란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가 낮아지는 이연판매보수로 투자비용 경감 및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펀드 판매사들이 '조삼모사'식으로 CSDC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장기투자자들이 손해보고 있다며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판매보수는 국내와 해외 구분 없이 CDSC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CDSC를 적용한 펀드는 1.5% 이내에서, CDSC가 아닌 펀드는 1% 이내에서 판매보수를 책정해야 한다. 단, CDSC를 적용한 펀드는 매년 판매보수를 낮춰 3년차부터 1%미만이 돼야 한다.

현재 CDSC를 적용한 펀드는 판매보수가 높은 국내외 주식형펀드들이 대다수다.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펀드는 기본적으로 판매보수가 낮아 CDCS를 적용한 펀드가 극히 드물다.

언뜻 보면 매년 판매보수가 낮아지는 CDSC를 적용한 펀드가 다른 펀드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펀드 판매사들이 연간 보수율 인하에 인색한데다 3년차부터 1% 이하로 받으면 된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오히려 일반 펀드보다 더 높은 보수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CDSC를 적용한 펀드들의 판매보수는 최초 1.5%에서 2년차 1.25%, 3년차 0.99%, 4년차 0.9%인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연평균 판매보수는 1.16%로 CDSC를 적용하지 않은 일반 펀드(1%미만)들보다도 0.16%p 높다.

예컨대 CDSC를 적용한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한 고객은 일반 펀드보다 연 16만원 가량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투자기간이 짧아지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CDSC 보수책정방식은 평균 펀드투자기간(약 2.2년)을 고려할 때 연평균 보수율이 과다해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도 "펀드 판매사들이 보수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를 우려해 CDSC를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CDSC를 적용한 펀드는 연평균 보수율이 1%가 넘지 않도록 오는 26일부터 신규 펀드를 대상으로 행정도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펀드를 대상으로 CDSC의 연평균 보수율이 1% 미만이 돼 도록 내주부터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라며 "장기투자자의 펀드투자 비용이 연 0.16%p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투자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CDSC의 적용방식과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CDSC는 가입이후 4~5년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4~5년이 지나면 판매보수 인하효과는 사라지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판매사들이 CDSC를 4~5년만 적용하다보니 노로드(No load)펀드 등 투자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신개념 펀드가 나오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판매사들은 CDSC로 당장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지만 평균 펀드 가입기간이 2.2년에 불과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장기투자를 유도하면 오히려 수입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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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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