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세계무역기구(WTO) 19개 회원국이 상호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한국, 싱가포르,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19개국은 상호 전자 전송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기간'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8일부터 발효된다.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은 지난 3월 유효 시한을 앞두고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브라질의 반대 등으로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음악이나 영상 스트리밍,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막는 조치로 1998년 도입된 이후 정기적으로 갱신됐다.
WTO에서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들은 이 조치가 글로벌 디지털 무역에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영구적인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합의 문건에서 19개국은 다자간 모라토리엄이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 다른 회원국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다자간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부재 속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