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시대' 장기연금·부부간 상속공제 도입해야

'백세 시대' 장기연금·부부간 상속공제 도입해야

배성민 기자
2011.09.25 12:00

연금학회 세미나 연금저축 소득공제 400만 → 800만원 늘려야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등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와 부부간 상속공제 등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학회장 김원식 교수)는 사회통합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100세 시대의 도래와 민영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충북대 임병인 교수는 종신연금 등 장기연금 수령시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부형 일시납연금에서 주피보험자(남편) 사망이후 상속연금에 대한 상속공제를 신설,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퇴직 및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수급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 가입인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과시 적용되는 정률공제(40%)를 한도로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수령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수령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세제혜택금액을 추징하는 등 보완책도 제시했다.

부부 중 배우자(대개 남편)가 사망할 경우 남은 이가 노후생활준비가 취약해지는 점을 막기 위해 배우자 사망 이후 다른 이가 잔여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인연금보험의 월평균 가입금액이 크게 늘어난 점(월평균 가입금액 2001년 건당 월 24만원, 2010년 월 44만원)을 감안해 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연세대 양준모 교수는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가, 개인 등 경제주체별 현재 노후준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유인책 및 다층구조의 노후대비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는 “100세 시대에 대비한 민영연금의 역할과 책임”을 통해 100세 시대에는 장수, 연금, 세대간 격차, 고령화 등 4대 리스크(위험)이 있다며 향후 민영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종신연금의 확산, 연금컨설팅 전문인 양성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대 김상균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 조세연구원 김진수 박사, 숭실대 이창수 교수, 삼성생명 퇴직연금연구소 박홍민 상무, 중앙일보 신성식 위원, 고용노동부 박종길 국장, 금융감독원 박흥찬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앞서 사회통합위원회 이원덕 계층분과위원장과 김대식 보험연구원장이 축사를 통해 “국내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연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영연금의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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