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생애첫주택자금 금리 4.2%로 인하

26일부터 생애첫주택자금 금리 4.2%로 인하

전병윤 기자
2011.12.25 11:00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가 연 4.2%로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아진다.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와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첫 내집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연 4.2%로 낮추고 기존에 받은 대출자 6만6000가구에게도 26일 이후 이자 발생분에 한해 인하된 금리로 적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6억원)이하 주택(투기지역 제외)이며 가구당 2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지원대상이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3억원)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원(주택가격의 70%이내)이다.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해당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과밀지역 1억원, 수도권 기타지역과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 해당된다. 금리는 연 2.0%로 15년 분할 상환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8000만원(전세보증금의70%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연 4.0%로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가능)해야 한다.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 지원은 내년 2일부터 시행된다. 대학가 임대인(전·월세, 하숙 등)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연 2.0%(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학교 기숙사 건설자금은 내년 3월부터 지원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