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방통위 "주민번호 수집 전면 제한"

[일문일답]방통위 "주민번호 수집 전면 제한"

정현수 기자
2011.12.29 14:00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2014년부터 주민번호 수집할 경우 행정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보관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일 방문자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서는 내년에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2013년에는 적용 대상이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되며, 2014년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됐고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발효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의 브리핑 내용.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본인확인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본인확인제와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은 별개로 보고 있다. 본인확인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두 사안은 별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신용카드와 휴대폰 인증을 거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위험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 여러가지 피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사업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를 의무화한다든지 등의 별도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본인확인제에 대한 개선이 국내외 기업간의 불균등한 규제 현실을 없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나?

▶현 단계에 결론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확인제의 경우 제도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인터넷의 달라진 환경 변화가 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인터넷 기술 발전 추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분을 한꺼번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을 예단하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다. 우선은 가입할 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뿐 아니라 2014년까지 법률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된 사이트를 제외하고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도 폐기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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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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