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셜믹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법적 권한 강화

사회통합과 소득계층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이 법적 뒷받침 부족으로 또다른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소셜믹스 정책에 따라 조성된 분양·임대혼합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임차인 대표가 관리·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시 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임대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되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견은 사업시행자가 취합해 개진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 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관리비와 공용공간 사용 또는 이에 준하는 안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분양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받고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각각의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대표회의 의견을 종합해 단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 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관리비에 포함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분양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 납부하지만,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겐 임대료의 일부 항목일 뿐이다.
단지내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커뮤니티시설의 설치 기준도 분양과 임대의 기준이 각기 다르다. 단지내 공용공간 이용과 커뮤니티 조성 등 주요 단지운용 결정도 임대아파트 주민을 배제한 채 분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위주로 이뤄지면서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앞서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분양·임대 혼합단지 통합관리규약'을 마련, SH공사가 시행한 분양·임대 혼합단지에 대해 각각의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보금자리주택 주민 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서울시의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규약 주요 내용을 포함시켜 검토했다.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정회를 두차례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 등을 추가로 거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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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소셜믹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 개정을 위해 관련 내용을 유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