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구속 수사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구속 수사

서동욱 기자
2012.01.16 14:01

(상보)검찰 공안부장 회의 개최, 선거사범 처리기준 마련

4·11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30회 이상 게시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선거사범 처리 방침을 밝혔다.

허위·비방 문자메시지를 500건 이상 보내거나 유인물을 500부 이상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도 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검사 70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이 처럼 결정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올해 양대 선거를 깨끗함과 질서로 대변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자 검찰의 소명"이라며 "선거사범을 엄정히 처벌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유권자 매표행위는 물론 공천과 당내경쟁,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행위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매표를 목적으로 돈을 뿌리는 금품선거사범은 제공한 금품이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하고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은 즉시 구속수사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진상을 규명, 관련자를 엄단키로 했다.

후보자의 의뢰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성 글을 집중 게시 하는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등 신종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11 총선 선거사범은 16일 기준 150명이 적발돼 18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영남권의 선거사범이 대폭 늘어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총선사범 150명을 입건, 이 중 42명을 기소하고 38명은 불기소했으며 70명은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4명, 영남권 53명, 충청권 20 명, 호남권 13명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99명(66%)으로 다수를 점유했다. 이어 흑색선거사범 14명(9.3%), 불법선전사범 4명(2.7%)이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출마예정자나 지지자들이 공천을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18대 총선과는 달리 선거 초기부터 흑색선전사범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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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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