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CCTV 설치 조심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CCTV 설치 조심하세요’

배병욱 기자
2012.04.02 15:35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CCTV 운용자들은 안내판 설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식당, 매장, 중소 업체 등 CCTV를 운용하는 모든 곳은 CCTV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직도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CCTV 운용자들이 많아 졸지에 범법자가 될 공산이 크다.

CCTV 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이 적힌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목욕탕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하기 쉬운 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설치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조작이나 녹음을 할 수 없다. △CCTV 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CCTV 운영 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등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CCTV 등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IP 카메라 전문 업체 넷큐리테크놀로지 관계자는 “CCTV 관련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2일부터 CCTV 안내판 무료 다운로드와 함께 안내판 증정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넷큐리테크놀로지 홈페이지(www.netcury.com)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해 사용하거나 안내판을 별도로 신청하면 무료(배송비 별도)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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