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MBC측 '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요청 거절

포털, MBC측 '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요청 거절

황인선 인턴기자
2012.04.03 14:58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노동조합)가 제작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을 포털사이트에서 삭제해달라는 MBC의 요청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나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2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심의대상 게시물로 인해 MBC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MBC 자체를 명예훼손의 피해주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KISO는 포털사(社)들의 자율 규제기구다.

MBC 노조가 발행한 파업특보와 KISO에 따르면 MBC는 지난 달 말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이 회사와 김재철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ISO에 임시 조치(권리침해 요건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게시물 접속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요청했다.

KISO는 "MBC는 일반 사기업과 구별되는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정의하면서 김재철 사장이 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KISO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루는 내용은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인사상의 문제점 등인데 이러한 공인의 공적 업무에 대한 게시물은 그것이 명백히 허위라는 소명이 있어야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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