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홈쇼핑 판매가격 오인 소지 많아 '법정제재'
홈쇼핑 사업자들이 각종 혜택을 부여해 수십만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 조치했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 가전 상품판매방송 심의 결과에 따르면 동일제품이 유통채널 및 판매자에 따라 다른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판매가’ 또는 ‘정상가’라고 언급해 시청자가 실제 가격을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특히 ‘판매가’ 또는 ‘정상가’에서 ‘선보상 40만원’, ‘70만원 선보상 즉시할인’ 등의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 혜택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세 홈쇼핑A사는 355만원짜리 TV를 선보상 일시불, 자동주문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202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이 제품은 오프라인매장에서 210만원대에 팔리고 있었다.
오프라인 매장 역시 현장 할인 등을 해주고 있어 실제 가격차는 거의 없는 셈이다.
355리터 김치냉장고 역시 홈쇼핑B사는 229만원인 정상가에서 선보상 70만원, 자동주문할인 1000원을 합쳐 158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인터넷몰에서는 이 제품을 160만~200만원대에 제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가격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고' 등 법정제재를 하고, 향후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가격·제품구성 등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라고 방송사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