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인 안돼요? 지난달엔 됐는데…" 무슨일?

"카드할인 안돼요? 지난달엔 됐는데…" 무슨일?

정현수 기자
2012.05.29 16:41

감독규정 근거로 카드사들 일방적 통보에 그쳐…감사원도 문제제기 나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된 카드사들의 이른바 '묻지마 통보'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통보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드 회원들의 권익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2월부터 놀이공원과 영화 등 핵심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선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뀌는 것으로, 3개월 평균 이용실적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

현대카드도 VIP카드인 퍼플카드와 레드카드 회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던 바우처를 내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이용실적이 있는 회원들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5월에 이들 카드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들이다.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서고 있는 카드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7곳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93건의 부가서비스 축소를 통지했다. 주로 할인혜택 및 포인트 적립 축소 등이 이뤄졌다. 그동안 회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를 확대해왔던 카드사들은 수수료 논란 등으로 악화된 수익을 부가서비스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들에 대한 공지 절차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을 부당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하위규정인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부당'의 예외조건으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변경일 6개월 이전에만 고지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카드사들은 언제든지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드사들 역시 이 감독규정을 근거로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서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 중에서 카드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홈페이지다.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메일 고지도 병행하는 카드사들이 많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고지에 따른 인지도는 상당히 낮다. "쥐도 새도 모르게 카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토로하는 회원들이 많은 이유다.

감사원도 올해 초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카드사들이 놀이공원 무료 입장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 후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데도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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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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