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쿠폰과 개인정보를 바꾸시겠습니까?"

"5000원 쿠폰과 개인정보를 바꾸시겠습니까?"

김진형 기자
2012.06.19 06:00

공정위, 거짓광고로 소비자 개인정보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시정명령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100% 당첨'이라며 클릭하면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쿠폰을 지급한다는 광고 문구를 흔히 접한다. 혹해서 클릭해 보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쿠폰 받겠다고 개인정보까지 '성실히' 입력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보험 이벤트 참여에 감사드린다'는 문자 메시지. 그마저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잖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이처럼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첫 번째 법집행이다.

이 회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약 25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수집업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 있지 않다"면서 "조사 결과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가장 큰 규모의 업체로 파악돼 우선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실제로는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내역이 없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 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한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또 '소멸쿠폰이 2장 남았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해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 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5만 원 이상 주문시만 사용할 수 있거나,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쓸 수 있는 사용제한이 있지만 이 내용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 부분도 표시광고법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이밖에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용과 동의 선택 창을 스크롤을 내려야 볼 수 있는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고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이 안 되게 한 채 개인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토록 한 것.

공정위는 그동안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영업행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속아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대가로 발행되는 할인쿠폰은 이벤트 참여시에는 알기 어려웠던 일정 금액 이상 구매조건 등의 제한 사유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G마켓의 소진율 5%, 옥션은 0.8%, 11번가는 0.7%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 회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도 조사 실시 직후 거짓·과장 부분을 자체 시정한 점을 감안해 표시광고법에 따른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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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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