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감면…수혜아파트 어디?"

"9억이하 미분양 양도세 감면…수혜아파트 어디?"

민동훈 기자
2012.09.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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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연내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가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9억원 이하 미분양아파트는 올 7월 말 현재 6만2823가구로 전체의 92.7%에 달한다.

이들 아파트를 매입해 이번 조치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미분양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1가구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수혜대상이다.

이 경우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00% 비과세된다. 5년후 되팔 경우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법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매입대상이 미분양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로 이달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된 건물이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만일 매매계약을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3일에 체결된 계약이 법시행일인 24일 전에 해지된 경우엔 미분양으로 간주되지만 그 이후에 해지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2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해지한 뒤 24일 이후 동일한 주택을 계약해지 당사자나 친족(국세기본법상 친족)이 명의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다.

이번 조치로 서울 등 수도권 택지지구 미분양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미분양아파트로는 △래미안 강남 힐즈 △녹번역 센트레빌 △김포한강 한라비발디 △래미안 김포한강신도시2차 △남양주 퇴계원 힐스테이트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등이 꼽힌다.

최근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동탄 센트럴자이 △우남퍼스트빌 △동탄호반베르디움 등에서 발생한 미분양아파트도 수혜 대상이다.

대규모 할인분양에 나선 SH공사의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들도 일부 대형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당초 분양가가 9억원을 넘었던 아파트도 할인분양 등으로 가격이 9억원 아래로 떨어진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 건설사들의 할인율 인하도 이어질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봤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특별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A건설사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가계약 상태에 있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본계약 체결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약에 머뭇거리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9·10대책의 또다른 한 축인 취득세 50% 감면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시장의 실망감이 역력하다. B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양도세 감면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택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정책효과가 반감되면 오히려 시장을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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