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향후 5년 이내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합의가 또다시 불발돼 시행 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제혜택은 이날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취득한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인하 논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어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서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깎아 주기로 했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를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내려 적용하자는 것.
하지만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세율 3%를 적용하는 방안을 수정 제안했지만 여당은 금액 구분 없이 인하율을 50%로 맞추자고 맞섰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수정 제안을 수용하거나 이미 합의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이라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고가주택까지 세금을 감면하자는 부자감세는 주택경기활성화 효과보다는 고액재산가들에게 막대한 특혜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의 수정안을 받아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