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해소 '물꼬'…고가 대형은 "난감"

수도권 미분양 해소 '물꼬'…고가 대형은 "난감"

전병윤 기자, 민동훈
2012.09.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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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이 보름 남짓 만에 '9억원 이하'만을 대상으로 한 절충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분양의 상당 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한 9억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 대상 주택의 축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그동안 불투명한 세제혜택 여부로 관망하던 일부 매수세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란 의견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해소에 일단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 발표 이후 법시행일이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가계약 형태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분양업계의 설명이다.

A건설 분양 관계자는 "10일 대책 발표이후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기위해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가계약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늘었다"며 "이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추석연휴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계약은 다음달 초부터 진행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미분양이 많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엔 이번 국회 결정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당초 9·10대책에서는 가격제한이 없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상임위에서 대상이 9억원 이하로 한정돼서다.

B건설 분양소장은 "대부분 미분양 물량이 대형 면적이다보니 강남권의 경우 9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면서 가계약 물량이 본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취득가액(분양가)이 9억원 이하로 당초 방안보다 수혜 대상이 줄긴 했지만 미분양의 상당수가 경기·인천 등에 위치해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9억원 초과 미분양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지난해 경기·인천의 평균 분양가를 보면 3.3㎡당 1130만원 수준"이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빠지는 9억원 이상 아파트 면적은 260㎡에 달하는데 이같은 대형 미분양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9억원을 넘는 고가 미분양의 경우 매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분양가격이 비싼 중대형이더라도 입지나 조건이 좋은 경우 이미 소진이 많이 된 상태"라며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떨어지는 고가의 중대형 미분양의 경우 계약 유도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양도세 면제와 함께 발표된 취득세 50% 감면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주택은 2%로 취득세를 종전보다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보전으로 재정 여력이 악화될 뿐 아니라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주택거래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C건설 관계자는 "양도세의 경우 앞으로 5년을 내다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당장 세금 감면효과가 큰 취득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계약이 빠르게 늘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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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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