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종합평가제 도입 개정안 제출..기술·계약이행 능력 반영
공공공사 발주시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낸 건설사에게 일감을 주는 '최저가낙찰제'가 가격 뿐 아니라 기술력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판단해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처럼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출혈경쟁을 야기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최적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유보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키고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서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정치 일정 등의 문제로 개선안 마련은 답보를 거듭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 기술력, 계약이행능력을 종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또 공공공사 발주기관은 종합평가낙찰제를 통해 기관이나 공사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획일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비효율적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공사를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 발주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란 측면에서는 정부의 도덕적 의무"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들을 옥죄게 만드는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는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 역시 대선 국면과 맞물려 있어 시행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경직된 규제이며 선진국의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공사 유형이나 특성에 맞춰 적합한 방식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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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최저가낙찰제는 단순한 시공기술이 적용되는 대형 공사를 중심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입찰자의 기술력을 검증해 입찰자수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며 저가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가낙찰제는 1962년~1971년까지 적용했고 이후 1976년~1981년에 2차 도입된 이후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저가심의에 대한 객관성 결여 등을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 1983년~1995년에 다시 도입했으나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재차 폐기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덤핑수주와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인명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우는 문제로 인해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던 불완전한 제도"라며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