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는 시·도가 조례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알권리와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등에 더해 관리비·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된 임대 조건을 기존 공보뿐 아니라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시·도에서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춘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의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3차 위반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