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14살 여학생 얼굴에 뿌린 것이... "헉"

20대男, 14살 여학생 얼굴에 뿌린 것이... "헉"

김정주 기자
2012.12.05 16:35

정액 뿌리는 등 젊은 여성 상습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

지나가는 여학생의 얼굴에 자신의 정액을 뿌리는 등 젊은 여성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25)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액을 손에 담아 얼굴에 뿌리거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무겁고 위험성도 큰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와 기간, 추행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A양(17·여)을 뒤따라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A양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자위행위를 통해 나온 자신의 정액을 손에 담아 지나가던 B양(17·여)의 얼굴에 뿌리고 문지르는 등 10~20대 초반 여성 5명의 얼굴과 머리에 정액을 뿌렸다. 정액 세례를 받은 피해자 중에는 14세 여학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이나 공원을 지나는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9명을 강제추행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낚아채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5차례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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