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 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헌재(1보)

'곽노현 사건' 후보자 사후매수죄 합헌-헌재(1보)

이태성 기자
2012.12.27 15:18

헌법재판소는 27일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대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58)이 제기한 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진보진영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후보사퇴 대가를 약속하고 당선 후 선거보전비용 등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곽 전교육감을 석방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곽 전 교육감에 대해 "원심의 법적판단 등을 모두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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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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