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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을 임명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에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위촉했다. 2026.02.02.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2116564227797_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청와대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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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며 "대법원이 부적절하게 거부한 것들(관세)을 대체할 다른 대안들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무효과 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미국으로 급파해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진행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관세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