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D-1…"유죄 되면 사형·무기징역, 감경 어려울 듯"

윤석열 운명의 날 D-1…"유죄 되면 사형·무기징역, 감경 어려울 듯"

이혜수 기자
2026.02.18 14: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유죄 판단을 하면서 형량을 깎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한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유죄 된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감경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이미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각각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 우두머리 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 대해 적용된다.

만약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작량감경을 하면 10∼50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경우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금고)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고 계엄 당시 전 국민이 함께 겪은 만큼 쉽게 감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유기형으로의 감경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선고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당시 민주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 계엄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어려운 경우 재판을 미루지 않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채로 선고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다스 관련 횡령 등 혐의 1심 선고 생중계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궐석 상태로 선고 공판이 열렸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7명의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재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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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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