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디스플레이가 LCD(액정표시장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지디스플레이는 "갤럭시 노트 10.1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엘지디스플레이 측은 "본사는 IPS(수평 전계 인가형) LCD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로 인정받았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에 장착된 LCD를 분석한 결과 본사의 특허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은 7인치 이상 태블릿 PC 화면에 스스로 자랑해오던 OLED나 VA(수직 전계 인가형) LCD가 아닌 IPS LCD를 채택했고 5인치급 스마트폰 화면에까지 OLED에서 IPS LCD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등의 OLED는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심각하게 남아 가까운 시일 내에 고해상도 및 7인치 이상 화면에 적용할 수 없어 IPS 관련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침해 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특허침해에 대한 악의성과 침해의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에 최소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