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1000m 상공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던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27분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06편에서 비상문에 있는 레버 형태의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000피트(약 1만1000m)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A씨의 행위로 운항 업무에 일부 지장이 있었으나 실제 비상문이 열리진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과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서 개방을 시도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