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통상기능 이전, 헌법 골간 흔드는 것"

김성환 외교 "통상기능 이전, 헌법 골간 흔드는 것"

송정훈 기자
2013.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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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현 체제 유지 바람직"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부의 통상교섭과 조약체결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외교부의 통상기능을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부처가 나누어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 대표권과 조약체결·비준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외교부 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상교섭 목적의 정부 대표 임명과 통상교섭에 관한 지휘, 감독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통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교부 조직을 지키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37년 공직을 마감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호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상기능 이관에 대해 "통상 기능은 협상 기술이 더 중요하다"며 "통섭교섭본부장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통상업무의 독립기구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리소스(자원)가 제한된 입장에서 독립기구를 만들기는 아직 이르다"며 "우리는 아직 수세적인 게 많다는 점에서 (독립기구화는) 좀더 경제발전을 한 뒤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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