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이웃 간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등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조치 및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공동주택 세대 간 층간소음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및 지원을 명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소음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현행법상에서는 지자체가 조치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다.
설 명절이었던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이웃형제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방화 등 극단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조사·지원할 법적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이웃 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