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제재 공정하게…방어권은 보장"

"금융사 임직원 제재 공정하게…방어권은 보장"

김성휘 기자
2013.03.29 17:26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제재기관 독립화 여부·운용기준 등 쟁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당국의 제재 조치시 공정성·투명성 제고는 물론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29일 독일·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금융 임직원 제재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최근 각급 금융기관 임직원이 횡령이나 정보유출, 고객예금을 전용한 사례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모도 늘어나면서 제도정비 필요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은행법학회(회장 고동원)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금보다 공정하게 제재여부를 심사하되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쏟아졌다.

강현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축구경기 심판으로 3명, 한국은 1명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인적·물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며 "규정만 양산하고 인적 자원이 빈곤한 경우 운용기관의 자의적 운용을 조장하게 되므로 인적·물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미국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의 큰 특징은 청문절차가 의무화돼 있고 독립적인 행정청문주재관(Administrative Law Judge)이 청문을 주재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가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청문주재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조사관은 영국이 △사전통지로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독립된 위원회에서 제재를 결정하고 △합의제도를 통한 조기 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우리나라도 독립기관에서 제재심사를 처리하는 등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일본은 사전에 필요한 규율과 해석원칙을 명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보공시의 충실을 통하여 투명성을 높여 왔다"고 소개했다.

노태석 성균관대 박사는 현행 제도에 대해 "제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제재의 내용, 대상, 목표,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성용 성균관대 교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독립화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당사자를 심리에 대립·관여시키는) 대심 구조를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광균 서강대 교수도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행위로,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제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당사자 대립주의에 기초한 대심적 구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와 통제장치이며 이런 면에서 청문절차를 담보하는 등의 개선방안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법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정부제출)이 통과되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법은 금융기관에 대해 △사외이사제도 확대·강화 △위험관리기준 마련 △보수 결정방식을 정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