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5000번째 의안 주인공은?

19대 국회 5000번째 의안 주인공은?

김성휘 기자
2013.05.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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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1년도 안돼 의안접수 5000건 돌파.."민의 대변기능 활성화"

19대 국회 들어 접수된 법률안·결의안·동의안이 합계 5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국회 가운데 최단기간인 352일만이며 18대 국회(369일)보다 빨라진 결과다.

21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에 따르면 지난 16일 의안번호 5000호 법안이, 20일엔 5001호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5000호,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이 5001호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문화재·사찰 건축물을 보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의료 비상사태에 대비, 전국 의료기관·보건소에 의약품을 분산·비축토록 하는 내용이다. 5000건은 종류별로 의원발의법안 4438건, 정부제출법안 313건, 결의안 134건, 동의안 40건이다.

국회 접수의안은 1996년 문을 연 15대국회 이후 점차 증가, 최초로 5000건을 넘긴 17대국회부턴 폭발적으로 늘었다. 18대국회 4년간 1만4762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제헌국회~17대국회의 64년간 접수된 전체 의안의 53%에 달했다.

이 시기 권력 민주화에 따른 국회 역할 강화, 인터넷 보급이 그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입법참여 의지와 관심이 제고됐고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졌다. 의원들로선 시민단체가 우수의원을 꾸준히 선정, 시상하고 본회의 출석률도 공개되면서 의정활동에 한눈을 팔기 어려워진 셈이다.

정치개혁·국회쇄신 요구가 폭발했던 19대 총선은 의원들에게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요구하게 됐다. 지난해 국회 개원 후 5000호 법안 접수까지 걸린 시간은 17대국회보다 무려 497일, 18대국회보단 17일 앞당겨졌다.

국회 측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한껏 고무됐다. 정진석 총장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로 국회 활동이 상당기간 휴지기였음에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기능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현안이 이슈가 될 때 비슷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쏟아지거나 단순히 문장표현을 고치는 법안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국회 업무량이 크게 늘면서 법안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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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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