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알레르기 식재료 공지 '의무화'

학교급식 알레르기 식재료 공지 '의무화'

최중혁 기자
2013.05.22 06:0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학교급식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식재료가 포함된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이를 공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급식 전 이를 알리고 식단표 등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표시방법 등은 6개월 후인 11월 23일부터 교육부령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1년 청주 지역 모 고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메밀 전을 먹은 학생 2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전문가 정책연구를 거쳐 9월부터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법적 근거 없이 도입·운영해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법적 근거도 갖추게 됐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 명의로만 교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유아에게 위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이송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학 입학전형료 적정화 및 잔액반환 의무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함께 공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