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들여오는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각각 다른 관리 기준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일본산 농산물은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 조치하는 것과 달리 수산물은 기준치 이내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국내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 중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건수로는 131건, 중량으로는 3010톤(t) 정도였다.
이중 대부분이 10베크렐 이하로 방사능 함유량은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 십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도 검출됐고, 기준치(1kg당 100베크렐)에 육박하는 98베크렐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검사를 통과해 국내 음식점 등에 공급됐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해당 수산물 안전과 유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수산물과 달리 농산물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일단 수입단계 검사에서 방사성 세슘·요오드가 검출되면 식약처는 통관을 보류한 채 수입자에게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같은 다른 핵종의 검사성적서(비오염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데 이들 두 핵종을 검사하는 데는 8주 정도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해당 물량을 반송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패하기 쉬운데다 1회 수입물량이 많은 수산물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