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역차별"

"정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 역차별"

황보람 기자
2013.09.25 13:4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상호보완'관계…'대체'관계 아냐"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총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금행동은 이날 회견문에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총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금행동은 이날 회견문에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구조"라며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불리하게 함으로써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내놨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며 '보편적 기초연금'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과 연동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일정정도 넘어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구조다. 이를 두고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가입기간이 15년이 넘는 시점부터 연금액이 줄어들어 30년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을 '적게' 받는 셈이다.

연금행동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기초연금마저 삭감한다면 더이상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며 "특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현재 청장년층의 노후를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산 및 소득파악이 어려운 노인세대의 특성상 일부에게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연금행동은 또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도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OECD 28개국 평균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 대비 평균 9.3%다. 우리나라의 경우 0.9%다.

연금행동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배로 지급해도 GOP 대비 1% 수준"이라며 "65세 이상 인구가 37.4%에 이르는 2050년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 GDP 대비 2.8%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금 행동 관계자는 "심각한 노인빈곤을 직면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재정부담도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연금행동은 기초연금 관련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온라인 서명, 전국적인 대국민 선전전, 연금 수령자들의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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