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는 외국계 단기 투자자금... "금감위, 인수승인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목소리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대주주 승인과 관련,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대주주자격,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이 말했다.
ING생명과 국내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8월 26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MBK파트너스는 인수승인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주주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최종 인수하려면 금감원의 적격정심사와 금융위 인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ING생명에 투자하는 MBK파트너스 자금은 이자수익이 목적인 대출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자본"이라며 "MBK의 ING생명 주식인수대금 1조300억원은 처음에는 외국자금이었지만 외국투기자본 논란이 불거지자 국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은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해당 외국법인이 보험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MBK파트너스는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피해갈 우려가 있다"며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업 진출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보험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회사는 금융회사로서 공공적 역할과 함께 보험가입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것이 금융회사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 책무"라며 "사모펀드는 단기간내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리 만무하다.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목적은 수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보험사는 어떤 금융회사보다 장기안정성과 건전성이 중요하다"며 "보험업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인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207명 읽는 중
그는 "사모펀드가 보험사를 소유하게 되면 장기 안정성보다 단기수익에 치중하는 영업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투자자 대부분이 외국자본인 사모펀드가 보험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사모펀드의 국적과 관계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국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보험업법 취지와 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금융위가 MBK파트너스 대주주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며 "MBK파트너스가 기업을 사들여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 되팔아 최대 차익을 얻는 기업인수펀드라는 속성에 비춰볼때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자'에 해당되지 않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백주선 변호사는 "현행법상 MBK파트너스가 사모투자전문회사라고 해서 보험업 임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고 대주주로서 ING생명을 인수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금산분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사모펀드의 투기적 성격이 보험업을 운영하기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장기적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보험업을 투자전문회사가 인수하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